제1조
목적이 규정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이와 동등학교를 포함한다),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이와 동등학교를 포함한다),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무상 지급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포함),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편찬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인정한 교과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용 지도서 <개정 2018.11.28.>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학습하는 모든 교과서 각 1권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고등학교 제외)가 교육하는 모든 교과용도서 각 1권 <개정 2018.11.28.>
교육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공립ㆍ사립에 한함)의 교과용 도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은 무상 공급받을 교과용도서의 수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문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매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2. 교육장은 학교의 무상 공급 주문량을 집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3. 특수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무상 공급 주문량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공급자가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1. 교과서를 지급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
2. 재활용 교과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았을 경우
3. 교사의 학급 담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① 학교의 장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은 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무상 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사용지도서는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은 관내 무상 공급 상황을 집계하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전학 서류에 첨부된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및 그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중 다음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제1항의 예산은 교육장에게 적기에 배정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개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산 계약액의 산정은 전년도 과목별 가격에 주문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받은 수량에 대한 대금 지급은 교과서 담당자가 해당 학교별 거래명세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1.28.>
3. 학교의 장은 적정 보유량을 초과하는 교과용도서를 반품한 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장은 학교의 정산보고서와 제2호의 관련 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종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교육감은 소속학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은 후 예산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