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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규정자치법규 2258630

서울특별시교육청훈령시행 2018-11-28공포 2018-11-28공포번호 002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이와 동등학교를 포함한다),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과용도서의 범위

이 규정에 따라 무상 지급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포함),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편찬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이 인정한 교과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용 지도서 <개정 2018.11.28.>

제3조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학습하는 모든 교과서 각 1권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사(고등학교 제외)가 교육하는 모든 교과용도서 각 1권 <개정 2018.11.28.>

제4조

교과용도서의 공급

교육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공립ㆍ사립에 한함)의 교과용 도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5조

주문 및 보고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은 무상 공급받을 교과용도서의 수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문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매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2. 교육장은 학교의 무상 공급 주문량을 집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3. 특수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및 고등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무상 공급 주문량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공급자가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제3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1. 교과서를 지급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
2. 재활용 교과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았을 경우
3. 교사의 학급 담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제7조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은 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무상 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사용지도서는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8조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무상 공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은 관내 무상 공급 상황을 집계하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전학 서류에 첨부된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10조

무상 교과용도서의 예산 편성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및 그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 중 다음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② 제1항의 예산은 교육장에게 적기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교과용도서의 계약 및 지급

교육장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다음 학년도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개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산 계약액의 산정은 전년도 과목별 가격에 주문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학년도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연도 말 이전까지 공급받은 수량에 대한 대금 지급은 교과서 담당자가 해당 학교별 거래명세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1.28.>
3. 학교의 장은 적정 보유량을 초과하는 교과용도서를 반품한 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장은 학교의 정산보고서와 제2호의 관련 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종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교육감은 소속학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은 후 예산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