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862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① 군수는 증평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