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증평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