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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2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주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다른 청소년참여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관련 정책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제4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2. 상주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 검토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시장은 정책 채택 등에 기여하는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