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주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다른 청소년참여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 관련 정책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2. 상주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 중임할 수 있다.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 채택 등에 기여하는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