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상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