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순창경찰서ㆍ관내학교ㆍ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