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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586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을 지원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군산시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본청ㆍ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검진지원 대상과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급식실 환경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을 개선할 때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

급식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실 내 공기질 측정을 위해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사 소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