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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자치법규 225861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여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과 관계없이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4. 기본소득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관련 홍보 및 군민 인식제고 방안
6.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관한 실태파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예산담당 부서장, 인구정책담당 부서장, 경제담당 부서장, 농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부여군의회 의원 1인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

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