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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61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스포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등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그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전지훈련 유치 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3.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의 체육 업무 담당과장,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