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봉학골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봉학골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학골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일원에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봉학골 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 식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① 정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누리집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퇴폐적인 행위ㆍ음주ㆍ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ㆍ취사ㆍ야영ㆍ쓰레기 투기ㆍ무허가 상행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
5.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 주차 행위
8. 불법촬영, 음담패설, 성추행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① 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정원은 음성군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물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