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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1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출산ㆍ양육의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그 밖에 군수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