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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61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3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비용

제6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양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양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