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60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제5조

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2. 소음피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방부 관계자, 인근지역 단체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