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 소속 적극행정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이 요구된 경우 또는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양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 및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양양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소속 변호사
제5조에 따른 선임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하는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범위의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