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과 연관된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시장은 동두천시민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