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ㆍ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ㆍ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동두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2조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일정 기간 지출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
4. 그 밖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금고와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자수익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 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동두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고 받은 금고 운용보고서를 연 1회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 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