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동두천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동두천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시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300,000원
2.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100,000원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동장 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2.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