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②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 교육,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및 건강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가족돌봄에 필요한 돌봄 용품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복지ㆍ교육ㆍ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