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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9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없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며, 안정된 정서 상태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