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없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며, 안정된 정서 상태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