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59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 산불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발생ㆍ처리량
2. 불법 소각 발생 건수 및 감소율
3. 파쇄장비 지원 및 활용 실적
4. 교육 참여도 및 홍보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에게 우선하여 파쇄지원단을 지원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한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