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성당 한약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성당 한약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 남성당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 677-1에 둔다.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정신과 관련된 자료 전시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3. 교육관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교육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①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 법인 등에 교육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을 위한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4.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 남성당 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교육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교육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교육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