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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9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주시의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ㆍ구술채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고 시장이 일정기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집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1. 시의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를 반영하는 증거적 가치를 담은 민간기록물
2.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5조

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등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기증자 예우

시장은 민간기록물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하여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조사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발굴,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민간기록물 분류와 서가배치,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구입 가격, 구술 채록비 산정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3명 이내로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관리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록물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기록물 조사ㆍ수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의 역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기록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