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9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진주시장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민연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