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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89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내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간,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ㆍ간식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배움터”란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여가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이용 대상

청소년 배움터의 이용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배움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주요 기능

청소년 배움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 학습 및 학력 진단 지원
2. 온라인 학습 및 특기 적성 훈련 환경 제공
3.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운영
4. 자치활동 및 소통 공간 제공
5.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

제7조

운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운영비
3.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4. 운영 종사자 교육ㆍ훈련비
5. 기타 청소년 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

제8조

위탁운영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종사자의 권익증진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단 구성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