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내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간,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ㆍ간식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내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간,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ㆍ간식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배움터”란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여가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청소년 배움터의 이용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배움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청소년 배움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 학습 및 학력 진단 지원
2. 온라인 학습 및 특기 적성 훈련 환경 제공
3.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운영
4. 자치활동 및 소통 공간 제공
5.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운영비
3.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4. 운영 종사자 교육ㆍ훈련비
5. 기타 청소년 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