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