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ㆍ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피해지원금 지원
3. 차량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ㆍ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총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소: 700만원(건물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이하
2. 반소: 500만원(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이하
3. 부분소: 3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주택화재 잔여물ㆍ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금은 폐기물을 처리한 화재피해주민에게 실비로 지급한다.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피해주민이 피해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