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ㆍ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ㆍ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촌협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지원에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자문, 컨설팅 관련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지원사업, 농촌협약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ㆍ시비 사업
7.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에 대한 중간 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지원 및 활성화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되,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총괄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상근직원으로 구성하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발굴 및 운영, 개별 사업 지원, 사업 사후관리 등을 추진한다.
⑤ 중간지원조직 구성이 필요한 각 정부 부처 국비사업에 대해 분과 형태의 실무 사업팀을 편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등의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ㆍ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를 역량강화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및 이행지원,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
2. 통합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비
3. 사업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마을만들기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관련 사업 운영비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비 및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센터 자체 상근직의 인건비는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센터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센터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는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센터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5. 센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전담부서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