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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585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외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중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재정지원”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로 한다.
1. 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전부터 군을 기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대구광역시 버스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자
3.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

제4조

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송사업자의 재정 상태 및 경영 실적
2.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수준
3. 운송사업자의 지역 사회 기여도
4. 그 밖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5조

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신청서
2. 재정 상태 및 경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서비스 제공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재정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재정지원 심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재정지원 대상 여부
2. 재정지원 기준 충족 여부
3. 군의 재정 여건 및 재정지원 가능성

제7조

재정지원 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사용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지원금을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감독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