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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8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수지 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관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 중에서 저수지 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
2. 저수지가 소재한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상시 가능한 사람
② 저수지 관리자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무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문의 수시 점검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문 조작
2. 수문 이상 여부 파악 및 작동 이상 시 즉시 보고
3. 강우예보 시 사전 방류를 통한 피해 최소화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지시하는 업무 보조

제5조

임기

① 저수지 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촉

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에 소홀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 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① 군수는 저수지 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관리자 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8조

수당 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으려는 저수지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수지 관리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