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또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모여 체험ㆍ학습활동 등을 하며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ㆍ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 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