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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857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ㆍ등에 따라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사회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ㆍ 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위군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군민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홍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