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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57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산불방지단체”란 관내에 소재하며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ㆍ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ㆍ군수는ㆍ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ㆍ
① 군수는ㆍ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 및 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산불방지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절차

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포상

ㆍ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