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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857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대상기관”이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함평군의회, 군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매비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7조

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