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해남군민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원사업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금의 총액은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개인자산취득성 사업의 경우 중복ㆍ편중 금지하며, 세대별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중 해당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3.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 명의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4.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장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읍장ㆍ면장 및 농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농업기계 구입 실적을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해촉 등의 사항은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9조부터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