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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7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해남군민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원사업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금의 총액은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지원 우대

군수는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개인자산취득성 사업의 경우 중복ㆍ편중 금지하며, 세대별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중 해당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3.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 명의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4.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제6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장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① 읍장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읍장ㆍ면장 및 농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지급시기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농업기계 구입 실적을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지급중지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해촉 등의 사항은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9조부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