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군수가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중복수혜 여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물품
2. 계절별 보호 의류 등
3. 수집을 위한 장비수선이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안전 및 재활용품 수거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군 금고, 법인 및 단체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