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화훼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3.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5. 축제 및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꽃 생산 및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화훼산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