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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6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김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김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