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김제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김제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기본 방향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
4.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제시한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