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 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과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 형평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관에는 협의체 기능, 역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시설 운영 사업
2.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3.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 증진사업
4. 그밖에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직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또는 사무국장
2.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3. 시설이 위치한 주변 마을 시의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