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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56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은 각각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군산시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1. 군산시의회 시의원
2. 시 본청 국장 4인 이내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