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산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과 청년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5.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청년창업 육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7.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인구대응담당관, 기금총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인구대응담당관
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