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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5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4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생육이 불량하거나 벼락,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주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 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되는 수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지나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세부 수목 위험성 평가진단기준은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6조

지원대상지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노인 및 어린이)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