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촬영하는 해외 또는 국제공동제작 영화ㆍ영상물을 유치하여, 지역 영상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촬영하는 해외 또는 국제공동제작 영화ㆍ영상물을 유치하여, 지역 영상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국제공동제작”이란 국내외 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화ㆍ영상물을 말한다.
4. “제작사”란 해외에서 영화ㆍ영상물을 제작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국제공동제작물의 경우에는 국내 제작사를 포함한다. 다만, 국내 단독 제작사는 제외한다.
5. “로케이션”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또는 촬영소 내 영화ㆍ영상물 촬영 행위를 말한다.
6. “로케이션 인센티브”란 해외 또는 국제공동제작 영화ㆍ영상물(“이하 영화ㆍ영상물이라 한다”)의 촬영 유치를 위하여 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적ㆍ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7. “순제작비”란 관내에서 직접 발생한 인건비, 숙박비, 식비, 장비 임차료 등 제작 관련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마케팅비ㆍ본사 관리비 등 직접 제작과 무관한 간접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8. “촬영 허가 통합 민원창구”란 영상물 촬영 인허가, 관계 기관 협조 업무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전담 창구를 말한다.
① 시장은 영화ㆍ영상물의 촬영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서 촬영한 영화ㆍ영상물 중, 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적 가치 또는 지역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순제작비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사로 한다.
② 지원 한도는 관내 지출 순제작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며, 기본 한도는 3억 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산 지원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 초과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관내에서 지출한 순제작비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 정산에 따른 실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제작사가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동일 항목에 대하여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정산 내용이 중복이 없는 경우에는 병행 지원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다른 기관의 보조금 수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로케이션 인센티브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부정 수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촬영 도중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하였거나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
3. 촬영 종료 후 정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을 거부한 경우
4. 위법한 촬영을 하였거나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쓴 경우
5. 촬영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ㆍ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2. 평가 기준, 가산점 요건 및 심사 절차
3. 지원 방식, 한도 및 가산 지원 기준
4. 신청자격 제한 사유 및 중복지원 금지 기준
5. 정산 절차 및 환수 기준
6. 도로ㆍ보도 점용 등 행정지원 절차
7.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8. 위탁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
9. 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절차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도 개선 절차
11. 그 밖에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로케이션 인센티브의 재원은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에 따라 조성된 시 영상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다만, 필요시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세부 운용은 해당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른다.
시장은 영화ㆍ영상물 촬영을 위하여 도로 또는 보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제작사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허가 신청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화ㆍ영상물 촬영을 위한 일정 기간의 임시 세트를 「건축법」 제20조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준하여, 관련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 세트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한 경우에만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또는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① 시장은 영화ㆍ영상물 촬영 관련 인허가 및 행정지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의 담당 부서 또는 위탁기관에 촬영허가 통합 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허가 통합 민원창구는 도로점용, 공공시설 사용, 경찰ㆍ소방ㆍ관광 등 관련 기관 협조 요청과 민원 사전 조정 업무를 총괄한다.
① 로케이션 인센티브 신청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촬영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신고 등 협조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로케이션 인센티브 신청자는 촬영 전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촬영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점 제외, 지원 취소, 지급된 금액의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케이션 인센티브 신청 및 접수
2. 로케이션 유치 및 촬영 관리
3. 사업 정산
4. 성과보고 및 제도 개선
③ 시장은 필요시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케이션 인센티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른 영상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로케이션 인센티브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액의 산정과 적정성, 환수 필요 여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와 관련된 민감 정보 또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