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4. 지역사회 안전 증진
5.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성 기준이 시정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3. 지역 여성ㆍ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