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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4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간 융합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기업성장 및 산ㆍ학ㆍ연ㆍ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 등 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 개발, 사업화 등 지원
6.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 등 지원
7.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지원
8.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①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추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 추진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공지능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국장(당연직)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
4.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
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 다른 공동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전주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및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