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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55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사 및 지원 기준
2.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수술 후 회복 등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의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는 연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

지원절차

제7항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평가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청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