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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5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정비,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6.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기술실증 등 사후관리
7.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팜 사관학교

① 군수는 스마트팜 기술 교육 및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하여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스마트팜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7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그 밖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농업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