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55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마을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신청으로 위촉ㆍ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제설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군수는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마을제설단원을 위촉ㆍ구성한다.
② 마을제설단원의 위촉은 매년 11월에 하고, 다음 해 3월에 해산한다.
③ 마을제설단원 위촉시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렉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ㆍ자손ㆍ자차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장비의 구입비,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마을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제설장비 구비

① 군수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읍장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 제설업무 담당 직원이 되며,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제설업무 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마을제설단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마을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