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공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은 심급별로 5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그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심의
2. 소송비용 지원 금액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및 환수ㆍ감면 대상 의원 제외)
2. 공주시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가 없더라도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