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안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라.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