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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54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사업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안산시 소속직원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